[비즈니스포스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가 교보생명 옵션 가격 평가를 두고 공모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련 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안진회계법인 어피너티,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공모 혐의 2심 무죄 받아

▲ 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련 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다”며 “평가방법 결정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안진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너티를 공격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진이 책정한 풋옵션 가격 41만 원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신 회장이 33.78%, 어퍼니티컨소시엄이 2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2010년부터 신 회장에게 지분 24%를 넘길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2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분가치 산정을 두고 신 회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이 풋옵션 가치를 약 41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교보생명은 어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