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금처럼 쓰는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카페서 다회용컵 써도 적립

▲ 환경부는 18일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 확대로 카페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1잔당 300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청 인근 카페에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 <광주 북구청>

[비즈니스포스트] 카페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마다 받는 점수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2009년 에너지 분야에서 도입돼 2020년 자동차 분야, 2022년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의 앱이나 웹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네 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5천만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늘렸다.

다회용컵 이용으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으려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된다. 음료 1잔당 300포인트가 지급된다.

다만 참여 매장별로 포인트 지급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일회용컵 반환에 따른 탄소중립 포인트 제공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당 200포인트를 지급한다.

폐휴대폰 반납으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으려면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민팃과 같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 뒤 착불 택배로 반납하면 된다. 개당 1천 포인트가 지급된다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에 해당돼 1kg당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의 온라인 방송(유튜브)에 안내돼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