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관련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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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다만 금융위는 서별관회의의 경우 사전협의를 할 뿐 면책특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에 있는 회의용 건물에서 열리는 비공개 경제회의를 뜻한다. 현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감사원법 34조 3항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조 등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관련된 국책은행 임직원의 면책특권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감사원법 34조 3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것에 대해 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나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조는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을 받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 금융 관련 법규 위반 ▲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 금품이나 이익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여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병에 걸린 기업을 살리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구조조정을 아무도 맡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책임자에 대한 면책특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지원을 결정했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서별관회의는 비공식회의로 논의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제 논의 안건이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금융위는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금융위는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무역규범을 어겼다는 등의 통상문제를 일으켜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