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오른쪽)이 27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은 기금 운용자금의 결제를 포함해 국내외 연금 지급, 연금보험료 수납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맡는다.
계약기간은 2023년 3월12일부터 3년이다.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과 우리은행이 5년간 주거래은행 업무수행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적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운용자금 결제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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