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 관할 자치단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은 27일 오전 박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태원참사 관할 자치단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오전 구속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영장신청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도 영장이 발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과 함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됐다. 최 과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사적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