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검찰은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그룹의 계열사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다른 계열사 SPC삼립에 싸게 양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샤니에 58억1천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6천만 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삼립은 179억7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2020년 10월에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10월27일 황재복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11월8일 SPC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11월30일에는 허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SPC 관계자는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