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사 문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다만 이 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밑으로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밖에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조6천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최소 5조1천억 원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11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장상유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2023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사 문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다만 이 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밑으로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밖에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조6천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최소 5조1천억 원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11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