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침수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들과 손해보험 12개사 보상담당 임원이 회의를 통해 침수차량 관련 보상과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차량 침수 보상 점검 간담회 열어, "침수 차량 불법유통 차단"

▲ 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침수 피해 처리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전손차량 차주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되 전손차량이 폐차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리가 가능한 분손차량은 보험사가 보상과정에서 침수이력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고객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3일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나타났으며 손해액은 1천5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침수차량 가운데 폐차처리 대상인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로 나타났다.

전손차량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 것은 23일까지 절반가량으로 나타났고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으로 차량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고 침수차량이 불법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