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8-16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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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세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세대 주택 공급을 뼈대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16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애초 공약으로 '250만+α(알파)'를 내세웠는데 알파가 20만 호인 셈이다.
정부는 2023~2027년 5년 동안 270만 세대, 연평균 54만 세대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0만 세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세대, 비수도권에는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세대를 포함해 112만 세대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세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88만 세대,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을 통해 130만 세대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장려책을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도 검토된다.
이에 더해 수도권 등에 신규택지가 10월부터 공급되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주택이 분양된다.
또한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구체적 방안은 9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위한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시행 때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주는 장려책은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이라는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택지는 5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 세대 규모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15만 세대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를 하기로 했다.
택지조성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사업은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 재정비 마스터플랜트 수립한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인접한 단지에서 일정한 사업요건을 만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와화 등 장려책을 부여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수요 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각종 장려책을 도입하는 지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은 통합해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하고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투입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높이고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들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8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9월부터 재건축 조과이익환수제 구체적 방안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한 행정조치와 입법사항을 올해 모두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주택 공급정책을 과거 물량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