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됐다.
롯데그룹은 12일 신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특별복권)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특별사면 및 복권) 등도 주요 경제인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경제인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지 약 2년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17일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남희헌 기자
롯데그룹은 12일 신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2일 사면됐다. 롯데는 국민에게 감사하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특별복권)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특별사면 및 복권) 등도 주요 경제인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경제인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지 약 2년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17일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