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내년 1월1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지자체)을 대상으로 10월4일부터 1년 동안 지역특화형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법무부가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한다. |
이 시범사업은 지역의 우수 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는 사업이다. 조건에 위반할 때는 비자가 취소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발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이후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25일부터 8월19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9월5일 나온다.
선정 규모는 지역 우수인재 총 500명 안팎,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 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