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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유력, 정부 민생대책 발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5-22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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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유력, 정부 민생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 로고.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취임 이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6월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끝나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승용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포함해 대부분 자동차 브랜드에서 자동차를 구매해도 대부분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안정과 관련해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밀가루 및 경유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도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월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경유 운송사업자에 보조금을 ℓ당 105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밀가루 가격과 관련해서는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적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공품이나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두 이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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