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격한 수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6일 관계부처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선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서 구체적 중증정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미한 질명도 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거다.
경총은 중대재해 사망자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총은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의 범위를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관련조문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경영 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돼 있으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충실히’ 등의 표현은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밖에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교육 수강대상 조문을 신설할 것을 건의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