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현행법에서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옮길 수 없다.
서 의원은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1월에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뜻을 모아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며 “산업은행에 더해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온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지역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한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부산시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부산진구갑에서 당선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