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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 금리' 청년희망적금에 관심 뜨거워, 은행들 MZ세대 고객잡기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2-18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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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 금리' 청년희망적금에 관심 뜨거워, 은행들 MZ세대 고객잡기
▲ 청년희망적금 효과 설명표. <금융위원회>
다음주 출시를 앞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많은 청년들이 연 9% 수준에 이르는 금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입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MZ세대 유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품을 내걸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11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안에 문자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은 상품 정식출시 뒤 미리보기를 했던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9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 5영업일 만에 5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에 정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감안하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실제 만기 이자율은 9.31%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들은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해 청년희망적금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를 적용해 최대 6%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은 총 납입금액 1200만 원에 은행이자(62만5천 원), 저축장려금(36만 원)을 더해 만기 때 1298만5천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정식 출시 첫 주(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별로 가입이 가능한 날짜를 살펴보면 △21일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 생 △22일 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23일 1988년생, 1993년생, 1997년생, 2002년생 △24일 1989년생, 1994년생, 1999년생 △25일 1990년생, 1995년생, 2000년생이다.

은행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젊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대대적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이벤트에 응모하고 가입까지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노트북과 TV, 스마트 워치, 루이비통 카드지갑 등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전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가입자 가운데 선착순 1만 명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5명에게 50만 원, 2등 10명에게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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