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 법정기한 안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DL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DL은 2015∼2018년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안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원도급계약 대금이 늘어날 때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하는데도 55회에 걸쳐 8900만 원 규모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DL이 64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이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DL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