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이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통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사장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2021년 10월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 앞에서 10월25일에 발생한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 사장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KT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 사장은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모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을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구 사장이 선고받은 벌금은 모두 1500만 원이다.
이에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으며 구 사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