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이사와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6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남매 사이다.
권 대표와 권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음에도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적자가 누적되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 발행·관리 사업을 벌였고 2020년 6월부터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한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권씨는 67억 원 규모의 머지플러스 법인자금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체 피해규모는 1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