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포함 9곳에 과징금 139억 부과, 벤츠 110억 최다

▲ 과징금 부과 내역 일부.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자동차회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모두 13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으로 모두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시정조치)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금액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과징금 규모는 110억 원가량이다. 9개 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됐다.

세부적으로 △E 300(2만9769대)에서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로 과징금 100억 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서 안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 원 △A 220 등 9개 차종에서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1300만 원 △A 220 등 3개 차종 35대에서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1200만 원 △GLE 450 4MATIC 1대에서 자동차에서 안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90만 원 등 모두 110억2590만 원이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1만1578대)에서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2만91대)에서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할 때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345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8억 원을 △A3 스포츠백 e-tron(26대)에서 구동축전지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돼 100만 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는 쏠라티(EU) 158대에서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18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한국GM도 이쿼녹스(65대)에서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1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케이에스티일렉트릭에 과징금 140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에 과징금 800만 원, 한불모터스에 과징금 34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