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0일 김 회장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9월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회장도 소환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알선수재 의혹과 관련해 곽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이 회사에 취업시킨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컨소시엄도 참여했는데 산업은행컨소시엄에는 A 건설회사의 관계사인 B사가 포함돼 있었다.
A사 최고위급 인사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쪽에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회장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철은 11월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