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준 LX그룹 회장이 LG그룹 지주사 LG의 보유지분을 매각한 자금을 활용해 LX그룹 지주사 LX홀딩스의 지분을 사들였다.
LX홀딩스는 13일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외 26명에서
구본준 회장 외 17명으로 변경됐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준 LX그룹 회장. |
구본준 회장은 14일 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 LG 보유지분 7.72% 가운데 4.18%를 외부 투자자에 매각했다.
LG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구광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 9명이 보유한 LX홀딩스 지분 32.32%를 장외거래 방식으로 사들이는 계약도 맺었다.
이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돼 20% 할증된 가격으로 이뤄졌다. 거래대금은 3천억 원가량이라고 LG는 설명했다.
구본준 회장은 남아있는 LG 지분 가운데 1.5%를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복지재단 등 LG그룹의 3개 공익법인에 나눠 기부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회장으로부터 이어져 온 LG그룹의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LX홀딩스는 설명했다.
구본준 회장의 LG 지분 매각과 기부로
구본준 회장과 아들 구형모 LX홀딩스 상무 등
구본준 회장 일가가 보유한 LG 지분은 2.96%만 남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가 인정되려면 한 그룹 오너들이 상대 그룹 지주사 지분을 3%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번 거래로 LX그룹과 LG그룹이 법적으로도 계열분리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구본준 회장은 LX홀딩스 보유지분율을 기존 7.72%에서 40.04%로 확대했다.
LG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경영권 분쟁도 없이 계열분리를 해왔다”며 “이번에도 아름다운 이별의 전통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 두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하는 등 계열분리를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