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환경부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르면 12월부터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1-19 20:49: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22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르면 12월부터
▲ 환경부 로고.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이르면 12월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경계 수준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