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권을 지켰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의 화장품, 향수 판매구역인 DF1 면세점의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1월부터 최소 5년 동안 면세점 운영권을 지니게 된다. 1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기)' 시대를 맞아 세계적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부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3곳이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14일 발표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을 제치고 사업권을 지켰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의 화장품, 향수 판매구역인 DF1 면세점의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롯데면세점.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1월부터 최소 5년 동안 면세점 운영권을 지니게 된다. 1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기)' 시대를 맞아 세계적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부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3곳이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14일 발표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을 제치고 사업권을 지켰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