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운영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익처분'과 관련해 불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며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
일산대교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일산대교 측이 이번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은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공익처분을 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소송에 대비해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가운데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290여억 원을 선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 결정은 2∼3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 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본안소송의 법원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한강에서 가장 하류에 건설됐으며 2008년 5월 개통됐다.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