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수수료를 내린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 비대면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차액결제거래는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날 내린 수수료는 비대면계좌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하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국내주식 약 2500종목의 거래가 가능하다.
메리츠증권은 앞으로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도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는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서 제공된다.
고객들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전액 차액결제거래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또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서 과세경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직접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의 15.4% 과세부담이 있다. 하지만 ETF를 차액결제거래로 투자하면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분에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메리츠증권은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다.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전문투자자들이 부담없이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차액결제거래 플랫폼을 출시하고 해외시장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도 차액결제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 비대면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 메리츠증권 로고.
차액결제거래는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날 내린 수수료는 비대면계좌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하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국내주식 약 2500종목의 거래가 가능하다.
메리츠증권은 앞으로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도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는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서 제공된다.
고객들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전액 차액결제거래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또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서 과세경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직접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의 15.4% 과세부담이 있다. 하지만 ETF를 차액결제거래로 투자하면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분에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메리츠증권은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다.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전문투자자들이 부담없이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차액결제거래 플랫폼을 출시하고 해외시장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도 차액결제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