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회생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했다.
낮은 변제율(3.68%) 때문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 원가량의 회생채권에 관한 변제자금으로 59억 원을 할당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예정자인 주식회사 성정으로부터 7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자금으로 우선 5월31일 기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 원과 관리인 보수를 포함한 542억 원을 우선 변제한다.
남은 158억 원 가운데 59억 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하고 98억 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한 유보액으로 남겨놓기로 했다.
이 회생계획안은 10월12일 채권자들로부터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인가된다.
하지만 3.68%에 불과한 변제율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권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