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콜 권고조치 절반은 온라인플랫폼, 네이버 11번가 쿠팡 순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권고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한국소비자원로부터 리콜 권고조치를 받은 기업의 대부분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 권고는 총 987건이었며 이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건수가 512건(51.9%)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는 네이버가 340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1번가 168건(17%), 쿠팡 156건(15.8%), 이베이코리아 135건(13.6%), 인터파크 82건(8.3%) 등으로 집계됐다.

리콜 사유 대부분은 해외배송 관련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상품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해외배송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을 입점시킬 때 상품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