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 444곳이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444곳이 2021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대상에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기업 444곳, 연말부터 규제대상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이날 지난 5월1일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과 소속회사 2612곳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2020년과 비교해 56곳 늘어난 444곳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지닌 자회사 등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늘어난 것은 쿠팡, 반도홀딩스, 현대해상 등 8개 집단이 새로 지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기업들은 2021년 연말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오르게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를 새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