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준다.

중기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에 1조 규모 특례보증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런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5년 동안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 수수료 0.8%는 1년차에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이나 13개 시중은행의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