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언론중재법안에 찬성 56.5%, 반대 35.5%

▲ 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반 조사. <리얼미터>

허위·조작 보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 넘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일 허위·조작 보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였고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9.0%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31.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42.9%, 반대는 32.2%였다. 

연령별로는 찬성하는 비율이 40대가 67.4%, 50대 63.4%, 30대 59.2%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는 53.7%, 60대는 50.5%였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38.3%로 반대 48.3% 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