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조항은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와 국토교통부가 논의 끝에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이 백지화돼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재건축 의무 실거주 조항이 독소조항이었다며 백지화를 환영했다.
국토교통위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분한 준비없이 법안을 제안한 것을 사과했다.
노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 법을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당초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를 놓고 "결과적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오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차단 관련 정책은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