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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우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과태료 4억5천만 원 부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6-29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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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에 4억5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4월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을 적발해 4억536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 대우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과태료 4억5천만 원 부과
▲ 대우건설 로고.

이번 감독은 10년 동안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56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6건)과 2020년(4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2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공사현장 사고와 4월 부산 해운대구 건설현장 사고로 노동자 2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과 보완을 권고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2021년 4월27일까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사용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2018년 14억3천만 원, 2019년 9억7천만 원, 2020년 5억3천만 원으로 매년 줄었다.

노동부는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며 "본사 안전팀 운영비는 별도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교육 예산도 2018년 3억 원, 2019년 1억4천만 원, 2020년 2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의 중요사항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우건설은 안전보건활동의 성과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대우건설이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수주 및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관리감독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의 비전공자였고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축 현장 수 증가율은 조사가 이뤄진 기간 19%인 것과 비교해 현장 건축직 관리감독자 증가율은 2.7%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철거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없었던 사례도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수행 여부를 원청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의 후속조치도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전보건문제에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사감독에서 드러난 문제는 4월28일부터 5월21일까지 진행된 전국 현장감독에서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62개 현장을 감독했으며 그 가운데 36개 현장에서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27건, 과태료 51건, 시정지시 68건 등으로 처리했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우건설이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주기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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