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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열리나,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힘보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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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조만간 처음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심사가 통과되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열리나, 손해보험협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2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지원</a> 힘보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접수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계획서 및 심의면제 요청 심사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기관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윤리·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사하는 기구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진료·임상연구·보험 등 의료데이터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는 10일 나온다.

앞서 4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10개 보험사는 보험업계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계획서 및 심의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10개 보험사 모두에 보완서류를 요청했고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가장 빨리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마쳤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보험사들도 서류를 보완해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나아가 이번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지원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인슈어테크 활성화,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 등으로 보험산업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보험업계의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인 상황에 맞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 보험료 할인 등 고객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난임검사·시술비나 신의료기술 적용 수술비 등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고혈압·당뇨 등 유병자와 고령자 대상 전용상품을 출시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도 있다.

정 회장은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으며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물꼬를 트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5월26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와 함께 '데이터경제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정 회장은 이날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손해보험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처음부터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개발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자 국내 보험사들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헬스케어서비스를 만들때 자체 데이터나 국내 논문 외에는 해외 논문, 통계 등을 활용해야 했다"며 "자체 데이터만으로는 모수가 부족한 점이 있고 해외 데이터는 한국상황과 맞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돼 공공의료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올해 3월 개인정보호위원회가 "보험사가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과학적 연구목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생명윤리위원회는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심사를 신청해도 번번히 퇴짜를 놨다.

해외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상황은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정보를 제거한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할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신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핀란드에서는 익명처리한 정보를 누구나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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