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동양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
동양이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면서 인수합병(M&A)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양은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내부 현금 5천억원을 확보한 ‘알짜회사’로 탈바꿈했는데 대주주들의 지분 확대 경쟁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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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
유진그룹은 공시를 통해 지분 취득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다. 유진그룹이 동양의 경영권 확보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의 최대주주 변경은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지난달 동양 지분 9.1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지 한달 만이다.
시장의 관심은 ‘매력적인 매물’로 변신한 동양의 새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유력한 인수후보로는 1, 2대 주주인 유진그룹과 파인트리자산운용이 꼽히는데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도 동양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은 현재 지분 1% 미만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80%에 달해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상태다. 1,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도 0.1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경영권 측면에서 보면 동양은 현재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동양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최소 33.3%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사회 멤버를 교체하거나 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상법상 특별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동양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관을 변경했다. 이사진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사회 멤버 수도 16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게 주요 내용이다.
동양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진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 유진그룹이 동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가 나오는 올 하반기는 돼야 경영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그룹은 지난달 5일 동양이 법으로 정한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동양이 법정관리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3년 임기의 이사를 선임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투자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유진그룹의 손을 들어 줘 현 경영진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면 다시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패소한다면 동양은 경영진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12월까지 주인 없는 회사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