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조건부인수 예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매각 공고를 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31일까지 공개경쟁 방식의 입찰을 진행해 인수의향서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공개매각절차 들어가, 인수의향서 31일까지 받아

▲ 이스타항공 로고.


이스타항공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한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은 14일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인수의향자는 새로운 입찰자의 인수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만약 새로운 입찰자가 기존 인수의향자와의 계약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기업은 인수의향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의향자가 매수권을 지녀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입찰 서류 접수를 마쳐 최종 인수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5월20일까지인 회생 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등 운항 준비에도 착수한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9년부터 인수합병이 추진됐고 올해 2월 제주항공과 인수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