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5-13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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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할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6월부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설계내역서와 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토지주택공사도 공개범위를 확대하는데 동참할지 주목된다.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13일 서울주택공사에 따르면 기존에 공개하고 있던 62개 항목에 더해 6월부터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의 설계내역서와 도급·하도급 내역서 등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또 10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공사의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는 새로 취임한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로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 가운데 일부인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6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가운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도하게 건설사·시행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줄이고 아파트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4년 동안 아파트를 분양해 챙긴 이익이 3조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더 큰 분양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함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영선 전 장관도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토지주택공사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를 두고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까지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지마다 현장환경이 다르고 기업마다 운영경비가 다른데 모든 내역을 공개해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까지 확대되면 중소형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대형건설사들에 밀려 사업을 수주하기 어려워져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건설업계에서는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체들의 건설원가는 비슷하지만 간접비 등에서 차이가 나는 구조인데 간접비 등이 공개되면 중소형건설사들은 안그래도 대형건설사보다 적은 규모의 간접비를 더 줄여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형건설사와 대형건설사가 마감재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데 주택수요자들이 이를 보고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까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불만은 과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나왔던 반응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아직 사회적으로 적정한 분양가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