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요금을 9년 만에 인상한다.
서울시의회는 4일 수도요금을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에 걸쳐 모두 221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 서울시가 수도 요금을 9년 만에 인상한다. |
인상된 수도요금은 7월부터 적용된다. 새로 적용되는 수도요금을 인상 전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평균 5.9%이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톤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30톤 미만 사용 기준).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업종별로 가정과 욕탕, 공공, 일반 등 4종으로 나뉜 급수업종은 2022년부터 가정과 일반, 욕탕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의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는 7월부터 폐지되며 다른 업종의 수도요금 누진제도 2022년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