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에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올렸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 의장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논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동일인 지정은 대개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세우면 그동안 유지해 온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반발이 나온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발표할 방침을 세웠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해 공시의무도 생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