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될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3월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2월(129건)의 6.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여규모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보인 뒤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 늘어나던 것이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강남구 아파트에서 나타난 증여 증가의 영향으로 3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2월(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보였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한달 전보다 34.6% 증가했다.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천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3월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2월(129건)의 6.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여규모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보인 뒤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 늘어나던 것이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강남구 아파트에서 나타난 증여 증가의 영향으로 3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2월(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보였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한달 전보다 34.6% 증가했다.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천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