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인 '리브엠'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KB국민은행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2년 연장 결정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말했다.

리브엠은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금융·통신 결합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적금, 카드 등)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고 리브엠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영업방식을 두고 노조 측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KB국민은행 노조 측은 회사가 당초 리브엠 사업 허가 때 당국이 규정한 과당 실적경쟁 방지조건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리브엠 영업을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노사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상품 판매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브엠 실적을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하는 행위 금지 △음성적 실적표(순위) 게시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행위 금지 등이다.

이밖에 연장기간에는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 리브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서비스는 KB국민은행 노사간 상호성실한 업무협의와 적극적 협조를 통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향후 KB국민은행과 노조는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협력해야 한다는 부가조건도 새로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