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5월 말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쿠팡의 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하지만 한국 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은 지정하지 않는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들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해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해외 주주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쓰오일이나 한국GM 등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 지분이 높고 개인의 영향력이 적은 포스코나 KT도 동일인이 법인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