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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광약품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해 벌점 매겨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3-22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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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이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부광약품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부광약품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해 벌점 매겨
▲ 부광약품 로고.

부광약품은 2020년 4월1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사실이 발생했으나 2021년 3월2일에 지연공시를 했다.

거래소는 지연공시를 한 부광약품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앞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이 다시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부광약품의 누계벌점은 2점이다.

22일 부광약품 주가는 전날보다 1.04% 오른 2만43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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