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월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놓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 여부와 영장청구·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은 2020년 6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때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해 불기소 권고를 얻어낸 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과거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불법투약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