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5인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주요 조치 내용. <보건복지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동안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14일까지 유지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이날 나온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서도 5인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운영시간 제한도 기존과 같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0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업종별 인원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 100명 미만이고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다. 다만 비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500명 초과 시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 참석 인원을 놓고 보면 수도권은 정규예배 인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정규예배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 때 예배활동을 제외한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수도권의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서 3월 첫째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개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한 학사 일정대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