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3월11일 재개, 법관인사 뒤 처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2-24 15:3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혐의의 재판이 3월 재개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2시로 지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3월11일 재개, 법관인사 뒤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는 법관 정기인사가 이뤄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합의25-2부는 기존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었으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갱신절차를 마친 후 본격적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020년 10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두고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