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3일 오후 9시20분경 2019년과 2020년 통합 교섭을 놓고 회사와 잠정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오전 7시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번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4만6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인상과 성과금 218%(약정임금 기준) 지급에 합의했다.
약정임금 기준 100%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교섭이 최종 타결되면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20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 원 별도 인상)과 성과금 131%(약정임금 기준) 지급에 합의했다.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경제상품권 3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섭이 최종 타결되면 특별휴가 1일이 주어진다.
2020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격차 등 급여체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성과금 지급기준을 다시 수립한다. 선택근로제 도입과 휴가체계 개선을 놓고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2019년 5월31일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앞뒤로 폭력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4명의 복직 등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1415명)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해고자 4명을 제외한 징계자들에 성과금이나 연·월차 삭감 등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해고자 4명 가운데 3명과 관련해 폭력행위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 뒤 재입사를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수감 중인 해고자 1명의 처우는 2021년 교섭에서 논의한다.
노사는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와 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 조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다만 노조는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총회 개최 예정지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데 따른 영업 손실금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2020년도 노사교섭이 모두 마무리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상견례를 열고 임금협상 교섭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긴 2020년이 끝날 때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2019년 임금협상에서 본교섭만 70차례 이상 진행했으며 2020년 임단협 교섭은 시작부터 2년치 통합 교섭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조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