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전 금융감독원 국장 불구속기소

▲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 <연합뉴스>


윤 전 국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 원을 받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법원에 윤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 전 국장은 지난해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사건과 별개로 특혜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