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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 원, 가격 9천만 원 넘으면 0원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1-21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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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승용차 지원금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19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해 9천 만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 원, 가격 9천만 원 넘으면 0원
▲ 현대자동차 전기차 '코나EV'.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 가격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체계 개편방안을 21일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기승용차 가격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점이다.

옵션(선택사항)을 제외한 기본차량 출고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이면 국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면 50%, 9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역시 올해부터 국고 보조금과 비례해 지급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전기승용차는 주행거리와 연비 등 차량 성능과 에너지 효율에 따라 차량당 국고보조금이 다르게 정해지는데 1대당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국고보조금은 2020년 820만 원에서 20만 원 줄었다.

현대차 코나EV 기본형 모델과 기아 니로EV 일부 모델이 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400만 원으로 정해졌다. 2020년 450만 원에서 50만 원 줄었다.

2021년 지자체보조금은 세종이 300만 원으로 가장 적고 경북이 600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로 책정돼 가장 많았다.

수소전기차 넥쏘의 국고지원금은 2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자체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37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넥쏘를 구입하면 335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천 대, 수소전기차 1만5천 대 등 모두 13만6천 대의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2020년보다 전기차는 21%, 수소전기차는 49% 늘어난 것이다.

지원예산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각각 1조230억 원, 3655억 원이 책정됐다. 2020년보다 각각 25%, 53%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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