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코로나19 방역 규제조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코로나19 방역 준수하면 정기주주총회 인원제한 예외 인정

▲ 금융위원회 로고.


주주총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국내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 회사가 3월 말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과 통지, 주주총회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안전개최 체크리스트'를 1월 중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수수료를 면제한다.

현재 예탁결제원(K-VOTE)과 미래에셋대우(플랫폼V), 삼성증권(온라인주총장) 3개 기관이 전자위임장・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월과 3월에 걸쳐 전자투표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결산과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된 기업에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도 유예된다.

다만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재무제표 등 본점 비치 지연에 따른 제재도 면제한다.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3월26일과 30일, 31일을 정기 주주총회 예상 집중일로 지정하고 이 일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기업에 거래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내용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상장규정 지배구조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지표 항목 가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