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1-13 2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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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선고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의 활동으로 그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뒤 불기소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약 52억 원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총회장이 해외 순회강연 경비 등으로 6억 원 상당의 교회 돈을 횡령한 것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2월18일 이후 330일 만에 이뤄졌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지만 횡령 등 유죄 부분은 유감이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자금을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